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