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