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5년
4) 2012.9.1 이전에 임용된자는 부교수 5년, 조교수 4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총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 제1항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총장에게 임용을 위임하며,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① 총장은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1조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4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41조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③항에 따른다.
③ 제41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나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6호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와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이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4인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대상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그밖에 징계의결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