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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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10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5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71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12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3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6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2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5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10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7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12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6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7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8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1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5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5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12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3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7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0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4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8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1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7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10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1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413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 총장 및 부총장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감사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급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201159일 이전의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으로 환원 한다.

9.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01591일부로 행정직 21명은 3급으로 정원조정한다.

 

 

10.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79[별표2]2018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