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단, 총장 및 부총장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감사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급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2011년 5월 9일 이전의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으로 환원 한다. 9.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부로 행정직 2급 1명은 3급으로 정원조정한다. 10.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9조 [별표2]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