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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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8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제8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임 기 주 소
이사장 안두화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번지
이 사 박형룡 교장 재임중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7-40
이 사 전재선 4년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84
이 사 김재석 4년   전남 광주시 금동 126
이 사 강인구 4년   경북 영천군 영천읍 교촌동 200
이 사 노진현 4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2가 25
이 사 김현정 4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3
이 사 양화석 2년   대전시 선화동 111번지
이 사 인 돈 2년   전주시 화산동 149
이 사 김윤찬 2년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6-13
이 사 전필순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13
감 사 정일영 2년   경북 대구시 대봉동 310
감 사 이권찬 1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 4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