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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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시행세칙은 정관 제82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재산관리)
정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다. 단, 총회신학교육부와 정관 20조 5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서울(강북) 2명
           서울(강남) 2명
           중 부 1명
           서 부 1명
           동 부 1명
           개방이사 4명
           당 연 직 4명
         동 문 회 1명, 대학총장 1명, 유지이사 2명(여전도회전국연합회 1명)
2. 감사 전 국 2명(개방감사 1명 포함)
제5조 (직원직무설치)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사항에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임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 8명          2. 재정업무위원 : 7명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주소)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사무처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인준)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수는 취임할 때와, 매 4년마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포상)

① 본 법인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 본 대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근속한 자에게는 법인직원은 이사장이 학교직원과 교원은 총장이
                        근속상(패)을 시상한다.
2. 공로상 : 본 대학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법인은 이사장이 학교는 총장이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 할 수
              있다.
3. 1, 2항 규정 외 세부사항은 교수, 직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제11조 (규정류 제정)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및 학교에서 따로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ㆍ직제ㆍ인사ㆍ보수ㆍ복무 및 예ㆍ결산과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64924일 제49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을 제정한다.

 

2. 1990924일 제74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중 이사 경기 2명을 3명으로, 선교회 2명을 1명으로 개정한다. 82, 3호를 개정한다. 6조 인사교육위원 5명을 8명으로, 재정업무위원 5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 9(인준)를 제정한다

 

3. 1992924일 제77회 총회에서 대학을 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한다.

 

4. 200454일 제8조 임면에서 1항 법인사무국장을 법인사무처장으로 2항 학교사무국장을 학교사무처장으로 제정한다.

 

5. 2006918일 제253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 단, 항을 제정하고, 10, 11조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6. 20071211일 제262회 이사회의에서 제41,2항을 개정하다.

 

7. 2008121일 제270회 이사회의에서 제41,2항을 개정하다.

 

8. 2013530일 제306회 이사회의에서 제5, 6조를 개정하다.

 

 

9. 2018628일 제334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를 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