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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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임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 8명          2. 재정업무위원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