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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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64924일 제49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을 제정한다.

 

2. 1990924일 제74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중 이사 경기 2명을 3명으로, 선교회 2명을 1명으로 개정한다. 82, 3호를 개정한다. 6조 인사교육위원 5명을 8명으로, 재정업무위원 5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 9(인준)를 제정한다

 

3. 1992924일 제77회 총회에서 대학을 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한다.

 

4. 200454일 제8조 임면에서 1항 법인사무국장을 법인사무처장으로 2항 학교사무국장을 학교사무처장으로 제정한다.

 

5. 2006918일 제253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 단, 항을 제정하고, 10, 11조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6. 20071211일 제262회 이사회의에서 제41,2항을 개정하다.

 

7. 2008121일 제270회 이사회의에서 제41,2항을 개정하다.

 

8. 2013530일 제306회 이사회의에서 제5, 6조를 개정하다.

 

 

9. 2018628일 제334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를 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