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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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사무처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