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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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포상)

① 본 법인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 본 대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근속한 자에게는 법인직원은 이사장이 학교직원과 교원은 총장이
                        근속상(패)을 시상한다.
2. 공로상 : 본 대학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법인은 이사장이 학교는 총장이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 할 수
              있다.
3. 1, 2항 규정 외 세부사항은 교수, 직원 인사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