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1조 (규정류 제정)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및 학교에서 따로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ㆍ직제ㆍ인사ㆍ보수ㆍ복무 및 예ㆍ결산과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