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조 (임원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다. 단, 총회신학교육부와 정관 20조 5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서울(강북) 2명
           서울(강남) 2명
           중 부 1명
           서 부 1명
           동 부 1명
           개방이사 4명
           당 연 직 4명
         동 문 회 1명, 대학총장 1명, 유지이사 2명(여전도회전국연합회 1명)
2. 감사 전 국 2명(개방감사 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