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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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학교직제에 관한 규정과 법인 및 교비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신설 2011.10.21)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1.10.21)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1)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전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