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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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인

  

제6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