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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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산하에서 장로회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장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10(숭인동)에 둔다.<개정 2014.7.1>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5>

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2.15>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93항에서 이동>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1.02.15>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 (회의)

(삭제)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

2. 감 사 2,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0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1.02.1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4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 5 (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회는 서울장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서 추천하는 자 4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02.15>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9조의 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신설 2021.02.1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016.8.1 개정>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2.15>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5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교원 3

2. 직원 2

3. 학생 및 조교 2 <개정 2014.12.18.,2021.02.15.>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정 2014.12.18>

제35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부 각 학과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1.02.15.>

제35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임 업

3. 유가증권 투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사회교육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경영한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370번지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1조의 2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신설 2021.02.15.>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0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 (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1>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대학교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8.1>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1. 임용기간 :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 교 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부교수 : 6

. 조교수 : 5

2. 급여 :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교원·직원 연봉 제규정에 의한 연봉 <개정2016.5.1>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교원의 정년은 65세로하며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임한다.<전문개정 2014.7.1>

제43조의 2 (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43조의 3 (강사 및 겸임교원 등)

 

강사,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7.2., 2021.02.15.>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7.1.>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

 

 

 

제43조의 4 (정년)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신설 2016.11.3.>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21.02.15.>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21.02.15.>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4조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2.15.>

7. 44조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휴직 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 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제44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02.15.>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請求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4.1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2항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삭제>

 

 

<삭제>

제48조의 2 (면직)<신설 2017.06.19.>

 

당해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정관 제59조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 2 (명예퇴직)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를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016.8.1>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7.1, 2016.5.1>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14.7.1, 2016.5.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부위원은 2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법인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1><개정2016.11.3>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1.22>

제66조의 3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신설 2017.06.19.>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 감봉:5

. 견책:3

 

 

. 불문(경고) : 1

제66조의 4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신설 2017.06.19.>

 

66조의 3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말소사실의 표기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등 각 처분이 기록된 난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해당 교직원을 포상 추천시 포상 추천자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파면(이하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임용 중 승진 및 전보는 총장이 시행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학교소속 임시직원 및 일용직의 경우 총장이 임용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

제87조의 2 (명예퇴직)

 

①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의 3 (조기퇴직)

 

일반직원으로서 10년이상 20년이내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7.1>

제90조의 1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특수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신학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제91조 (하부조직)

 

학교에 전략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경건실천처, 대외협력처, 총무처, 비서실, 홍보실을 둔다.<개정 2014.7.1., 2016.5.1., 2018.08.01. 2020.03.01>

각처에 처장을 두되 총무처장(직원대표)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비서실장은 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6.8.1>

전략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건실천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대외협력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5.1., 2016.8.1., 2018.08.01., 2020.03.01.>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부속기관 및 부설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생활관장의 경우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

 

 

 

도서관에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두되 학술정보과장은 사서참사로 보하고 전산정보과장은 일반직 참사로 보한다.<개정 2014.7.1>

제93조의 1 (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장신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제94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개정 2014.7.1>

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에 공고한다.

제9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김종대

1909.12.15

4

은평구 대조동 83-32

이 사

강신명

1909. 6.13

강남구 신사동 569-23

이 사

라기성

1923. 1.10

영등포구 양평동131-9 협성한의원

이 사

이춘섭

1923. 5.19

강동구 잠실5APT 515902

이 사

박종렬

1922. 5. 3

2

중구 회현동36-12

이 사

변동일

1927.12.31

동대문구 이문동 260-4 이문동교회

이 사

최중해

1916. 4.21

용산구 후암동 257 영주교회

감 사

김익명

1931. 7.15

1

성북구 하월곡동 49-1

감 사

김병옥

1915. 8.28

2

영등포구 여의도동1-839한양APT B203

 

 

 

부칙

  

1.

 

이 정관은 198212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43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52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612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71 24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9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5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67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서울장신대학교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3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교장이 총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4.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는 2004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에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5.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서울장신대학교가 포괄 승계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84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11 21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43조 제2항의 규정은 200211일 이후 신규임용 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0112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1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정년

2. 부 교 수 6

3. 조 교 수 3

 

 

4. 전임강사 2

부칙

 

1. 이 정관은 2008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87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8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14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26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412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1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74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76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8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97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0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1215일부터 시행한다.

2. 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7

일반직계 5

기술직계 2

 

(별표2)

학교 일반직 정원

총계 30

일반직계 24

기술직계 4

 

 

별정직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