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