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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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7.1>

제90조의 1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특수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신학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제91조 (하부조직)

 

학교에 전략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경건실천처, 대외협력처, 총무처, 비서실, 홍보실을 둔다.<개정 2014.7.1., 2016.5.1., 2018.08.01. 2020.03.01>

각처에 처장을 두되 총무처장(직원대표)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비서실장은 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6.8.1>

전략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건실천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대외협력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5.1., 2016.8.1., 2018.08.01., 2020.03.01.>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부속기관 및 부설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생활관장의 경우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

 

 

 

도서관에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두되 학술정보과장은 사서참사로 보하고 전산정보과장은 일반직 참사로 보한다.<개정 2014.7.1>

제93조의 1 (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장신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제94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개정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