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5>
④ 제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2.15>
⑤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제9조3항에서 이동>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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