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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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5>

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2.15>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93항에서 이동>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1.02.15>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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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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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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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