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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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 (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1>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대학교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8.1>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1. 임용기간 :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 교 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부교수 : 6

. 조교수 : 5

2. 급여 :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교원·직원 연봉 제규정에 의한 연봉 <개정2016.5.1>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교원의 정년은 65세로하며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임한다.<전문개정 2014.7.1>

제43조의 2 (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43조의 3 (강사 및 겸임교원 등)

 

강사,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7.2., 2021.02.15.>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7.1.>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

 

 

 

제43조의 4 (정년)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신설 2016.11.3.>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21.02.15.>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21.02.15.>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4조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2.15.>

7. 44조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휴직 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 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제44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02.15.>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請求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4.1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2항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삭제>

 

 

<삭제>

제48조의 2 (면직)<신설 2017.06.19.>

 

당해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정관 제59조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 2 (명예퇴직)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를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016.8.1>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7.1, 2016.5.1>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14.7.1, 2016.5.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부위원은 2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법인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1><개정2016.11.3>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1.22>

제66조의 3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신설 2017.06.19.>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 감봉:5

. 견책:3

 

 

. 불문(경고) : 1

제66조의 4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신설 2017.06.19.>

 

66조의 3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말소사실의 표기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등 각 처분이 기록된 난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해당 교직원을 포상 추천시 포상 추천자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파면(이하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임용 중 승진 및 전보는 총장이 시행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학교소속 임시직원 및 일용직의 경우 총장이 임용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

제87조의 2 (명예퇴직)

 

①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의 3 (조기퇴직)

 

일반직원으로서 10년이상 20년이내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