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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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임 업 3. 유가증권 투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사회교육 6. 총회 위탁교육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경영한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0길 19(등촌동)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