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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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정관은 198212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43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52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612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871 24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9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5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67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서울장신대학교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3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교장이 총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4.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는 2004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에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5.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서울장신대학교가 포괄 승계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19984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11 21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43조 제2항의 규정은 200211일 이후 신규임용 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0112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1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정년

2. 부 교 수 6

3. 조 교 수 3

 

 

4. 전임강사 2

부칙

 

1. 이 정관은 2008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87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8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14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26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412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1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74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76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8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97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0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1215일부터 시행한다.

2. 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7

일반직계 5

기술직계 2

 

(별표2)

학교 일반직 정원

총계 30

일반직계 24

기술직계 4

 

 

별정직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