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정관은 1984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5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6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7년 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정관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서울장신대학교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교장이 총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4.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는 2004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에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5.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서울장신대학교가 포괄 승계한다.
1. 이 정관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정년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3년
4. 전임강사 2년
1. 이 정관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2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7명
일반직계 5명
기술직계 2명
(별표2)
학교 일반직 정원
총계 30명
일반직계 24명
기술직계 4명
별정직계 2명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