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은 1982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4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5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6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7년 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정관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서울장신대학교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교장이 총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4.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는 2004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에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5.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서울장신대학교가 포괄 승계한다.
1. 이 정관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정년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3년
4. 전임강사 2년
1. 이 정관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7명
일반직계 5명
기술직계 2명
(별표2)
학교 일반직 정원
총계 30명
일반직계 24명
기술직계 4명
별정직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