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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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금규정시행세칙은 연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호봉표)

① 규정 제3조 제1항 5호의 표준호봉표는 시행세칙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전항의 표준호봉표는 3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보수액의 조정)
규정 제4조의 보수액 조정은 정부고시 발표에 따른 매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률이 1%이상 발생할 경우는 1%로 한다.
  1. 전국 도매물가 변동률 30%
  2.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40%
  3. 공무원 보수 변동률 30%
제3조의 2 (재평가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삭제 2014.09.25.>
①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평균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호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호봉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경우라 함은 가입자가 동일 호봉 또는 그 아래 호봉으로 3년을 초과하여 납입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상승률에 미달인 경우가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 1이상이 해당된 때에도 호봉의 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④ 호봉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2. 9. 29>
제2장 가 입

 

제4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6조의 가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③ 연금가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금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가입자의 건강진단)
가입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도해약)
연금규정 제 4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자격 중도해약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이관 삭제(2017.09.21)
제7조 (계속납입증명서)

①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속납입증명서는 3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8.9.13>

제3장 신 고

 

제8조 (신고)
① 규정 제12조의 규정의 신고는 가입자·수급자가 다음과 같을 때에 한다.
  1. 중도해약
  2. 자격상실
  3. 전적
  4. 개명
  5. 입양
  6. 파양
  7. 근무처 이동
  8. 주소변경
  9. 혼인(수급자)
  10. 사망(수급자)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삭제 2014.09.25.>
제4장 급 여

 

제9조 (급여사유 확인)
① 연금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교회 발급 퇴직확인서로 한다.
② 연금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에 있어서 급여를 받을 자의 자격 또는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삭제 2017.09.21>
제10조 (연금증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1조 (환수조치)

① 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② 규정 제20조 제3항의 환수조치 지급한 급여에 한다.
제12조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규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삭제 2014.09.25.>
1. 동순위자 중 1인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동순위자가 모든 동순위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유족급여의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서에는 위임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1992. 09. 29> 
제13조 (급여의 미지급금 신청)
규정 제22조 제1항의 미지급금은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제23조의 환수 때의 이자율은 “대출 금리 적용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 (재직연금)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6조 (급여 지급률의 조정)

① 연금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의 변경은 기금운용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의된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의 변경은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장애등급 인정)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의 장애정도를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② 전항에 의한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령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라 1-3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8조 (장애급여 신청)
연금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9조 (장애등급 변경)
규정 제34조에 의한 장애등급의 변경을 위한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한다.
  1. 장애진단서(지정병원 발행, 장애등급 기입) 삭제(2017.09.21)
  2.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다만, 본인이 기관장일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속하는 장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인 이상(소속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의 연서로 작성한다. 삭제(2017.09.21)
제20조 (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2조 특례급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사망위로금의 산정)

 ①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당시 납입기간 5년 미만 200만원

   2. 사망당시 납입기간 10년 미만 300만원

   3.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미만 400만원

   4.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이상 500만원

②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제22조 (특례연금)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소급납입)

① 삭제 <1992.09.29.>    
② 삭제 <1992.09.29>

①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가 정년까지 납입하여도 납입 기간 20년에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금을 소급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소급납입금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월평균 납입금을 산정하여 소급 월수를 곱한 금액에 시행세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가산 이자율을 복리 적용하여 일시 납입한다.

 ③ 소급납입은 급여 개시 5년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그 소급 납입분은 반환한다.

제24조 (중도해약 신청)

규정 제45조의 4의 중도해약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5조 (가산율)

① 연금 규정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기여금 반환신청은 별지 제 4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2017.09.21)
② 제1항의 연금 규정에 기여금 반환 자에게는 해당 납입금만 지급한다. 삭제(2017.09.21)
<삭제 2014.09.25>

 ① 연금 규정 제28조에 의한 이율은 직전년도 반기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5년 이상)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규정 제27조에 의한 퇴직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10만원 단위로 1.8%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규정 제8923항에 의한 차액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시행세칙 제232항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제26조(장애등급)

규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은 시행세칙 <표1>과 같다. 이관 삭제(2017.09.21)

제26조의 2(장애등급 심사)

① 규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 정도의 심사는 재단이행한다.
② 제1항의 장애정도의 적당한 심사를 위하여 연금재단은 장애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금재단은 제1항의 장애정도의 심사에 앞서 연금재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삭제(2017.09.21)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의 징수 등

 

제27조 (표준 호봉표)
① 연금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호봉표는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의된 표준호봉표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관 삭제(2017.09.21)
제28조 (납입방법)
① 규정 제49조의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내용 기입
    가. 납입의무자(교회 · 기관)
    나. 회원번호
    다. 이름
    라. 납입월
    마. 납입금(소급납입금의 사유 포함)
  2. 납입 방법
    가. 연금재단에 은행자동납부 신청
    나. <삭제 2018. 09. 13>
    다. <삭제 2012. 10. 08>
② <삭제 2018. 09. 13>
제29조 (납입기일)
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기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30조 (수리계산)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균형을 위한 수리계산은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입 시의 평균 연령
  2. 가입자의 평균 연령
  3. 퇴직 시의 평균 연령
  4. 가입 중 사망자의 평균 연령
  5.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
  6. 연금 수급자 중 사망 평균 연령
  7. 퇴직자의 직종별 급여 비율(인원 · 급여)
  8. 연금의 종별 평균 지급기간
  9. 가입 시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0. 가입자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1. 장애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2. 휴직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3. 기금 운용이율(연도별 · 월별)
  14. 가입률(목사 · 전도사)
  15.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연체료)
연금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납입금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 부과기준은 미납한 1개월은 면제하며 2개월과 3개월에 납부 시 3를 부과하고 4개월 부터 6개월까지는 6를 부과한다. 연체료는 납입금을 납부한 다음 달에 별도로 청구한다. 단 자동이체로 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이체일에 출금한다.
제31조의 2 (납입금 연체에 의한 자격중단)
연금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이 중단되는 납입금의 연체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삭제(2017.09.21)
제32조 (할인료)
규정 51조 제2항의 가입자가 연간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 선납할 때에는, 납입시 최근 월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1)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한다.
제33조 (회계연도)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역연수를 관용하되 그 기간은 전해 8월 1일부터 그 해 7월 말까지로 한다. “예1987회계연도(86.8.1-87.7.31) <삭제 2014.09.25.>
제6장 연금재단

 

제34조 (자격과 임용)
규정 제60조 제4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자격은각 호와 같다. 
1. 총회 소속교회의 안수직 이상인 자로서 연금 운용 또는 유사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1/3 이상은 본 연금가입자

<이관 삭제 2014.09.25.>
제35조 (기금운용 규칙)
규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규칙” 별지 제13호 같이 정한다.<이관 삭제 2014.09.25.>
제36조 (공고)
규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매년 정기이사회 재무제표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관 삭제 2014.09.25.>
제6장 기금운용

 

제37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운용된 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② 기금운용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외부 금융전문가(은행,증권,보험,자산관리사 등의 투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9조 (기금운용위원장의 직무)

기금운용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40조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실장을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재단의 직원 중 1인을 실장으로 지명한다.
제4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삭제(2017.09.21)
제43조 (업무의 위탁)
기금운용위원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업무의 집행을 외부의 전문투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기금운용지침)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8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필요시 기금운용지침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8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 (기금운용규정)
연금재단 이사회는 연금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의 방법 및 절차와 기금운용의 대상, 기금운용 배분원칙, 기금운용 대상별 의사결정의 세부기준 등을 정한 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한다.
제47조 (기금의 출납)
① 시행세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금운용과 기금의 회수에 대한 자금의 출납은 이사장의 승인 후 집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사장은 자금집행 시기, 집행 규모, 회수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르되 연금재단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안건을 심의할 때 자금의 집행 또는 회수의 시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8조 (위탁운용)

① 사무국장은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결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용 계약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체결하되 법률 자문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문서파일로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기 투자한 운용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투자형태 또는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9조 (위탁운용사 후보의 구성)

위탁운용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제50조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 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51조 (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규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기금 운용 기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위탁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신속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제52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제53조 (중도해지)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

제7장 보 칙

 

제54조 (호봉인상)
① 연금규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통신으로 한다. 다만 전해 12월 말일 이전에 연금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은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5조 (국적상실자 등)
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 상실자 등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56조 (급여 지급기준)

가입자가 자격상실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발생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규정 등의 적용범위)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 교회대출 규정은 총회의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의 연금산출 방식에 따른 규정 변경 적용은 별도로 명시한다.

부 칙


부칙 이 세칙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13)이 세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2.21)이 세칙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이 세칙은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3)이 시행세칙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
2005년 9월 29일 개정(제90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