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표준 호봉표)
① 연금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호봉표는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의된 표준호봉표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관 삭제(2017.09.21)
제28조 (납입방법)
① 규정 제49조의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내용 기입
가. 납입의무자(교회 · 기관)
나. 회원번호
다. 이름
라. 납입월
마. 납입금(소급납입금의 사유 포함)
2. 납입 방법
가. 연금재단에 은행자동납부 신청
나. <삭제 2018. 09. 13>
다. <삭제 2012. 10. 08>
② <삭제 2018. 09. 13>
제29조 (납입기일)
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기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30조 (수리계산)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균형을 위한 수리계산은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입 시의 평균 연령
2. 가입자의 평균 연령
3. 퇴직 시의 평균 연령
4. 가입 중 사망자의 평균 연령
5.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
6. 연금 수급자 중 사망 평균 연령
7. 퇴직자의 직종별 급여 비율(인원 · 급여)
8. 연금의 종별 평균 지급기간
9. 가입 시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0. 가입자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1. 장애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2. 휴직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3. 기금 운용이율(연도별 · 월별)
14. 가입률(목사 · 전도사)
15.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연체료)
연금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납입금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 부과기준은 미납한 1개월은 면제하며 2개월과 3개월에 납부 시 3를 부과하고 4개월
부터 6개월까지는 6를 부과한다. 연체료는 납입금을 납부한 다음 달에 별도로 청구한다. 단 자동이체로 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이체일에 출금한다.
제31조의 2 (납입금 연체에 의한 자격중단)
연금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이 중단되는 납입금의 연체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삭제(2017.09.21)
제33조 (회계연도)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역연수를 관용하되 그 기간은 전해
8월 1일부터 그 해 7월 말까지로 한다. “예1987회계연도(86.8.1-87.7.31) <삭제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