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납입방법)
① 규정 제49조의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내용 기입
가. 납입의무자(교회 · 기관)
나. 회원번호
다. 이름
라. 납입월
마. 납입금(소급납입금의 사유 포함)
2. 납입 방법
가. 연금재단에 은행자동납부 신청
제30조 (수리계산)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균형을 위한 수리계산은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입 시의 평균 연령
2. 가입자의 평균 연령
3. 퇴직 시의 평균 연령
4. 가입 중 사망자의 평균 연령
5.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
6. 연금 수급자 중 사망 평균 연령
7. 퇴직자의 직종별 급여 비율(인원 · 급여)
8. 연금의 종별 평균 지급기간
9. 가입 시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0. 가입자의 평균 호봉과 부담 금액
11. 장애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2. 휴직연금(인원 · 비율 · 연금액)
13. 기금 운용이율(연도별 · 월별)
14. 가입률(목사 · 전도사)
15.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연체료)
연금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납입금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 부과기준은 미납한 1개월은 면제하며 2개월과 3개월에 납부 시 3를 부과하고 4개월
부터 6개월까지는 6를 부과한다. 연체료는 납입금을 납부한 다음 달에 별도로 청구한다. 단 자동이체로 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이체일에 출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