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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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금운용

 

제37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운용된 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② 기금운용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외부 금융전문가(은행,증권,보험,자산관리사 등의 투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9조 (기금운용위원장의 직무)

기금운용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40조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실장을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재단의 직원 중 1인을 실장으로 지명한다.
제4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삭제(2017.09.21)
제43조 (업무의 위탁)
기금운용위원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업무의 집행을 외부의 전문투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기금운용지침)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8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필요시 기금운용지침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8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 (기금운용규정)
연금재단 이사회는 연금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의 방법 및 절차와 기금운용의 대상, 기금운용 배분원칙, 기금운용 대상별 의사결정의 세부기준 등을 정한 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한다.
제47조 (기금의 출납)
① 시행세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금운용과 기금의 회수에 대한 자금의 출납은 이사장의 승인 후 집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사장은 자금집행 시기, 집행 규모, 회수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르되 연금재단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안건을 심의할 때 자금의 집행 또는 회수의 시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8조 (위탁운용)

① 사무국장은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결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용 계약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체결하되 법률 자문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문서파일로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기 투자한 운용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투자형태 또는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9조 (위탁운용사 후보의 구성)

위탁운용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제50조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 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51조 (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규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기금 운용 기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위탁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신속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제52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제53조 (중도해지)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