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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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급 여

 

제9조 (급여사유 확인)
① 연금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교회 발급 퇴직확인서로 한다.
② 연금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에 있어서 급여를 받을 자의 자격 또는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삭제 2017.09.21>
제10조 (연금증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1조 (환수조치)

① 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② 규정 제20조 제3항의 환수조치 지급한 급여에 한다.
제12조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규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삭제 2014.09.25.>
1. 동순위자 중 1인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동순위자가 모든 동순위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유족급여의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서에는 위임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1992. 09. 29> 
제13조 (급여의 미지급금 신청)
규정 제22조 제1항의 미지급금은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제23조의 환수 때의 이자율은 “대출 금리 적용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 (재직연금)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6조 (급여 지급률의 조정)

① 연금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의 변경은 기금운용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의된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의 변경은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장애등급 인정)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의 장애정도를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② 전항에 의한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령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라 1-3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8조 (장애급여 신청)
연금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19조 (장애등급 변경)
규정 제34조에 의한 장애등급의 변경을 위한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한다.
  1. 장애진단서(지정병원 발행, 장애등급 기입) 삭제(2017.09.21)
  2.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다만, 본인이 기관장일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속하는 장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인 이상(소속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의 연서로 작성한다. 삭제(2017.09.21)
제20조 (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2조 특례급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사망위로금의 산정)

 ①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당시 납입기간 5년 미만 200만원

   2. 사망당시 납입기간 10년 미만 300만원

   3.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미만 400만원

   4.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이상 500만원

②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제22조 (특례연금)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소급납입)

① 삭제 <1992.09.29.>    
② 삭제 <1992.09.29>

①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가 정년까지 납입하여도 납입 기간 20년에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금을 소급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소급납입금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월평균 납입금을 산정하여 소급 월수를 곱한 금액에 시행세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가산 이자율을 복리 적용하여 일시 납입한다.

 ③ 소급납입은 급여 개시 5년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그 소급 납입분은 반환한다.

제24조 (중도해약 신청)

규정 제45조의 4의 중도해약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5조 (가산율)

① 연금 규정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기여금 반환신청은 별지 제 4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2017.09.21)
② 제1항의 연금 규정에 기여금 반환 자에게는 해당 납입금만 지급한다. 삭제(2017.09.21)
<삭제 2014.09.25>

 ① 연금 규정 제28조에 의한 이율은 직전년도 반기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5년 이상)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규정 제27조에 의한 퇴직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10만원 단위로 1.8%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규정 제8923항에 의한 차액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시행세칙 제232항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제26조(장애등급)

규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은 시행세칙 <표1>과 같다. 이관 삭제(2017.09.21)

제26조의 2(장애등급 심사)

① 규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 정도의 심사는 재단이행한다.
② 제1항의 장애정도의 적당한 심사를 위하여 연금재단은 장애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금재단은 제1항의 장애정도의 심사에 앞서 연금재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삭제(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