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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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 고

 

제8조 (신고)
① 규정 제12조의 규정의 신고는 가입자·수급자가 다음과 같을 때에 한다.
  1. 중도해약
  2. 자격상실
  3. 전적
  4. 개명
  5. 입양
  6. 파양
  7. 근무처 이동
  8. 주소변경
  9. 혼인(수급자)
  10. 사망(수급자)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삭제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