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7장 보 칙

 

제54조 (호봉인상)
① 연금규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통신으로 한다. 다만 전해 12월 말일 이전에 연금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은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5조 (국적상실자 등)
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 상실자 등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4.09.25.>
제56조 (급여 지급기준)

가입자가 자격상실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발생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규정 등의 적용범위)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 교회대출 규정은 총회의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의 연금산출 방식에 따른 규정 변경 적용은 별도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