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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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금규정시행세칙은 연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호봉표)

① 규정 제3조 제1항 5호의 표준호봉표는 시행세칙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전항의 표준호봉표는 3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보수액의 조정)
규정 제4조의 보수액 조정은 정부고시 발표에 따른 매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률이 1%이상 발생할 경우는 1%로 한다.
  1. 전국 도매물가 변동률 30%
  2.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40%
  3. 공무원 보수 변동률 30%
제3조의 2 (재평가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삭제 2014.09.25.>
①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평균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호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호봉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경우라 함은 가입자가 동일 호봉 또는 그 아래 호봉으로 3년을 초과하여 납입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상승률에 미달인 경우가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 1이상이 해당된 때에도 호봉의 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④ 호봉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