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장 김안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7-7호 / 노회 규칙 개정 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11.11.)”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안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석회원이라 함은 개정안 결의 당시 재석회원이며, 이때의 재석회원은 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노회 규칙의 용어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질의 내용 : 노회 규칙 개정 시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출석 회원이란 노회 개회 시 확인한 출석 회원인지,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재석한 회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회 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는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에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석 회원’이라 함은 개회 시 출석 회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규칙 개정 시 재석 회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