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장 김정현 목사가 제출한 “해외·다문화선교처-1780 / 총회 제 규정 질의(2022.8.4.)”
해석 :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 제 규정 중,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본 규정 제10조(정년)과 부칙 제1조(경과규정)에 따르면,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운영규정이 정하는 선교사 정년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따라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11조(임기) 규정에 따르면,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제106-9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규정 해석에 대해, 본부선교사는 3년을 임기로 연임하여 선교사 정년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행가능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1.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0조(정년)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 운영규정의 선교사 정년에 따른다. 2.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조(경과규정) 1) 기존의 본부선교사 중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는 선교사 운영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한다. 2) 현재 시무중인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 만료 후부터 적용 받는다. 3)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1조(임기)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재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 후 총회(폐회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