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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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강찬성 장로가 제출한 남선81-041 / 본회 산하기관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 소집 관련의 건(2022.7.29.)”

 

  해석 : 평신도교육대학원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산하기관이므로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은 상위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회장이 당연직 이사이므로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 동의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정기이사회가 신임 이사는 선임하였지만, 임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본회에서는 평대원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회 산하기관인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주시어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정상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권자에 대한 질의-

 

  질의 1 : 소집 방법-이사장과 임원들의 임기만료가 되어 소집권자가 궐위된 상태여서 총회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을 상위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이사의 과반수 소집 동의서로 소집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