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북노회장 한명석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12-04호 / 개회성수 미달에 대한 질의(2022.5.2.)”
해석 : 평북노회는 ‘헌법’ 제76조(노회의 개회성수)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정기노회로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노회 개회성수는 반드시 노회 장소에 출석(재석)한 회원수로 기산해야하고, 노회 회의 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2022년 4월 18일(월) 제212회 정기노회(평광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정기노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지침에 따라 소집하였고 그동안 가졌던 2일간의 절차순서를 단 3시간 안에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개회를 위해 노회서기가 회원점명을 하였고 총재적수 820명 중 출석 427명이 출석하여 총재적수의 과반을 넘겼으나, ‘헌법 제2편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에 의거 개회 요건 중 장로 과반수의 28명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석 인원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본 회의에서 노회장이 장로노회원 출석수가 미달한 점과 전체 출석수는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해 개회성수 여부를 물으니 노회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노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본 회의를 진행하여 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폐회한 후 2일이 지나 개회 정족수 부족에 대한 지적과 당시 이루어진 노회가 헌법 위반이므로 회의 중 결의한 모든 내용이 무효라는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인 시점에서 정기노회 당일 노회장이 개회 여부에 대해 미비한 점을 노회원들에게 묻고 노회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개회를 하자는 결의와 노회장의 개회선언을 한 후 폐회까지 마친 노회가 규칙 위반한 것인지?
질의 2 : 만약 위반하였다면, 당일 노회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각 종에 대한 청원 허락과 결의, 총대 선출, 목사임직, 보고 등등)이 무효인지?
질의 3 : 노회를 재소집할 경우 재차 정족수 미달일 경우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재소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