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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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남노회장 김문재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6-52/ 총회 규칙 제105항 적용범위 해석 요청 건(2022.8.23.)”

해석 : 총회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므로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그러므로 임원은 총회 규칙 제 105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질의 내용 : 현재 총회 상임부,위원장(임원)은 총회중에 해 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선출되며 실행위원은 5개 권역별별로 구분하여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임부,위원장(임원)으로 선출되면 자동으로 실행위원이 됩니다.

질의 : 따라서 상임 부,위원장(임원)으로 선출되어 자동으로 실행위원이 되는 부,위원장(임원)은 총회규칙 제105항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해석(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규칙 제105: ‘실행위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권역(지역)에는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