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노회장 이상길 장로가 제출한 “경동 156-53 / 규칙 해석 질의(2022.6.16.)”
해석 : 경동노회 규칙과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경동노회 제156회 정기노회에서 본 노회 산하기관인 경동노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이사선임 청원 요청을 받고 이사선임 및 파송을 본 노회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임원회는 경동노회 제156회 결의와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 제2장 임원 제8조 선출 1항, 제6장 보칙 제30조 준용규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를 추천 파송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 부결을 보고 해 왔습니다.
질의 1 : 노회로부터 일임받아 이사로 선임하여 파송한 자를 유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을 부결할 수 있는지? * 참조사항(경동노회유지재단 정관) 제8조(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경동노회 정기노회에서 호선하여 이사회에 파송한다. 제30조(준용규정) 1.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하며 총회규칙, 총회결의 및 경동노회 규칙, 규정, 그리고 설립자인 경동노회의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