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 자료실 선교자료실
[행정] 선교사 안식년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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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의 안식년은 최소 3개월 전에 현지선교회를 거쳐 세계선교부에 안식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제4장 제4절 안식년 제63조 행정절차 2번)
※ 청원 선교사는 문건을 작성하여 현지선교회 총무에게 보내시고, 현지선교회 총무는 원본에 사인하여 세계선교부에 보내신 뒤, 사본 1부를 보관하여 정기 현지선교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청원 선교사는 안식년 귀임 전에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현지선교회에 경유하여 세계선교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pckwm@pc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