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00년 2월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총회 파송 한인 목회자 단기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간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신분에 관하여
해외에서 한인교회 사역은 실습선교사로 국내의 전임에 해당됩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파송 당시 목회자 후보자로서 노회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 목사안수와 선교사 파송에 관하여 선교사로 다시 나아가려면 국내에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주며, 기본적으로 모든 목사는 노회에 소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총회 선교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이중소속에 관하여서는
다른 선교단체와의 이중소속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선교단체가 건강한 선교 단체에 속한 본교단의 목사의 경우 본교단이 해당 선교단체에 위 탁하는 위탁 선교사가 되며,본 교단 선교사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선교사를 구분짓는 규정중에 하나인 선교단체와 후원단체의 구분은 해당 단체의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으로 등록할 수 없거나. 재산에 관한 관장을 유지재단이 할수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체가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질지라도 선교사의 사업과 재산이 총회로 귀속될 경우에는 본교 단 소속 선교사가 됩니다.
본 교단과 동역교단의 경우는 위탁이 아니라 이명할수있습니다.
4) 선교단체와의 협력의 경우
선교단체와 다른교단과의 관계에서 공동 사역과 협력 사역의 경우는 양자간의 사업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역과 소속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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