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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선교사로 허입 요청에 대해..

김원택 2004-02-23 (월) 14:02 20년전 2339  

저는 해외선교부를 담당하는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협력선교사님으로부터의 받은 요청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출석을 하시다가 총회 파송선교사가 아닌 선교단체 파송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몇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 후원과 더불어 많지 않은 약간의 금액을 후원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형교회이기에 총회에서 규정하는 액수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후원할 형편은 안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수년간 사역을 잘 해오고 계시는데..
최근들어 이 분들이 저희 교회에 요청하신 것은 선교사로서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파송교회가 없으므로 인한 사역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희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교회의 형편대로 지원을 해도 좋다고 하시면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저희가 거절을 하면 지금과 같은 형편대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사역을 계속 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검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총회 세계선교부의 권면 또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해외선교에 관한 규정들을 훑어 봤는데 대체적으로 총회파송선교사에 대한 규정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총회의 방침은 총회가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검증한 선교사님을 개 교회가 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투명한 선교 후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후원이 총회 선교부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본 사례의 경우.. 
총회 파송선교사로 전환을 하도록 모든 서류를 갖추어 검증을 받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 교회가 이분들의 요청을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표현으로 이해 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또한 저희 교회가 그 동안 이 분들의 선교사역을 관찰해 온 결과로는 선교사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아니기도 하고 해서..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교회가 되어 달라는 그 분들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선교사역을 위해 더욱 도움이 되겠나 하는 부분에 염두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에 대한 총회 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개 교회가 파송한 파송선교사로 주보에 게제하는 경우 이런 파송선교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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