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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증명서류에 대하여

총회세계선교부 2004-06-22 (화) 14:28 19년전 1555  

주님 안에서 인사 드립니다. 

영어의 경우 토플 500점 정도로 하고 있으며, LATT 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현지에서 한인목회를 하시는 경우에도 현지어를 구사해야 하기에 외국어 능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나 일본기독교단과의 깊은 교류를 위해서는
또한 재일교포들을 목회하심에 일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습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학원의 과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언어 습득을 위한 시간을 지
속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세계선교부





>  샬롬
> 항상  선교의 일에 후방에서 지원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 증명서류 중에서 외국어 증명 서류가 있는데, 꼭 영어이어야 하는지요
>
>현지 언어도 아직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한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서 일본어 학교에서 언어훈련을 이미 시작 했습니
다.
>영어 시험 대신
>현지 학교에서 언어 훈련을 받고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시간안에 답장을 부탁 드립니다.
>
>                샬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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