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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선교사로 허입 요청에 대해..

총회세계선교부 2004-02-26 (목) 14:02 20년전 2313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집사님 질문에 너무 늦게 답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희가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및 선교사님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전화나 메
일로 연락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02)763-9764 / pckwm@pckwm.org


다음은 집사님의 질문에 혹 도움이 될까 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파송 교회, 파송 기관


선교기관은 파송 기관(sending body)과 후원 기관(supporting body)으로 나눕니다. 

파송기관은 선교본부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교단선교부나 선교단체가 됩니다. 
선교본부는 선교정책을 입안하고 선교사역을 관리합니다. 
선교본부는 선교지에 현지선교부를 두어 현장 사역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후원 기관(supporting body)은 노회나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비전에 찬성하는 개인들을 말합니다. 

파송 교회(sending church)라는 말은 파송 기관과 같은 뜻입니다. 즉 선교본부를 말합니다. 

한국의 선교단체에서는 파송교회와 파송기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후원교회를 파송교회라고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본부가 아니라 후원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파송기관인 선교본부는 선교단체입니다.

교단 선교의 경우에는 파송 교회는 총회가 되고, 후원 교회(supporting church)는 지역 교회
(local church)나 노회가 됩니다.


2. 교단선교부와 선교단체의 사역 특징


교단선교부는 교회의 후원과 노회의 추천을 거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따라서 교단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는 교단을 대표하며, 한국장로교회는 공교회로서 현지 교회를 포함한 세계 교회와 
연합하여 사역을 합니다. 즉 교단 선교부는 교회의 선교 역량을 모아 선교를 수행합니다. 

선교단체는 교단이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어떤 선교적 비전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 들이 자발
적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따라서 선교단체는 교회나 교단 안에서가 아니라 선교단체의 비전에 
따른 독립적인 사역을 합니다. 


3. 총회선교정책


총회선교정책은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함께 연대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입
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필요한 재정을 공급합니다. 한 교회 또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사의 생활비와 사업비를 후원합니다.
노회는 노회적 차원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며, 노회 산하의 여러 자원들을 모아 선교사의 사업 후
원, 선교사 자녀를 위한 사업, 안식관, 선교사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총회세계선교대학 운영 등
을 총회 정책에 따라 진행합니다. 
총회는 선교정책을 입안하고 선교사 배치, 선교사역 조정,  등의 업무를 합니다.

지노회와 지교회의 해외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하도록 제 75회 총회에
서 결의하였습니다.


4. 위탁선교사


총회 위탁선교사는 선교단체와 이중회원직을 갖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활동하시는 경우에도 총회선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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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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