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계선교부 선교행정서비스 후원안내/신청

후원안내/신청 세계선교부의 후원안내/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총회를 경유하여 선교비와 생활비를 후원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통해 후원하실 때 선교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며, 후원금이 부족한 선교사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신청하기 down

선교사 입금송금 안내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의 후원금은 매월 초(1-5)에 송금됩니다.
불규칙적인 입금으로 인해 현장 선교사들은 계획적인 선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송금일이 고정되어야 선교사가 사역을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교비 입금은(전월 25일 이전까지) 보내주시고 입금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외에 특별헌금, 건축헌금, 사역비를 입금하실 경우에는 총회세계선교부로 미리 연락주시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교비 입금방법

1)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텔레뱅킹, PC뱅킹(가상계좌송금), 자동이체,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2)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교회명, 단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빼고 교회명만 기재요망)

* 교회나 단체가 개인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후원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3) 같은 이름의 교회가 많으므로 꼭 노회와 교회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광교회(서울)
4) 가상계좌로 입금시 발생하는 수수료(송금료)는 입금자가 부담합니다.
5) 각 선교사 가상계좌번호는 총회세계선교부 홈페이지 “선교사계좌조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해외에서도 선교사 가상계좌번호로 송금 가능 합니다.

Bank name: Shinhanband Yeonjidong Br.

Swift code: SHBKKRSE

Bank address: 30, Kimsangok-Ro, Jongno-Ku, Seoul 110-740 Korea

3. 선교행정비는 전혀 공제하지 않습니다. (2003년, 88회기에 폐지됨)

4. 선교사를 미지정하실 경우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 56100344708341 특별선교비

5. 선교비는 기초 생활비와 사업비로 구분합니다.

선교후원금은 기초생활비와 사역비로 구분하며, 후원의 규모에 따라 주후원(교)회, 제1후원(교)회, 제2후원(교)회, 제3후원(교)회, 제4후원(교)회로 구분한다.
주후원(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기초생활비

      가) 부부의 경우 : 최저 $2,100 기준(파송 후 2년이 지난해부터 년$50씩 증액, 상한선은 $900까지로 함)

      나) 독신의 경우 : 최저 $1,500 기준(파송 후 2년이 지난해부터 년$30씩 증액, 상한선은 $600까지로 함)

(2) 상여금 : 본봉에 한하여 년 2회 지급

(3) 은퇴 및 퇴직 적립금 : 년 1회, 1개월분의 선교비를 적립(후원회에서 직접 적립하거나,

      총회에 입금 후 적립을 맡긴다)

(4) 초임선교지 부임 및 안식년 왕복항공료, 총회세계선교부가 승인한 파송, 퇴임,

      국외 출장 등의 항공료는 후원자가 지불하며 상기 외의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함

(5) 이전비 : 총회세계선교부가 승인한 파송, 퇴임, 선교지 변경 등의 이사 비용을 말하며 후원자가 지불

(6) 치료비 : 선교사 재임시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를 요할 시는 후원자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

(7) 선교장비비 : 선교사가 선교상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될 때는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요하며

      후원자와 협의하여 후원자가 지불

(8) 후원 약정 기간 : 총회 파송선교사 파송규정에 5년 사역 후 1년의 안식년을 한 텀으로 간주함으로

      최소 6년, 부득이한 경우 3년씩 최소 2회를 후원 기간으로 함

사업비는 선교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현지선교회에 사업계획안을 제출 후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에 사업승인계획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총회 세계선교부의 심의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