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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노회, 디아스포라 선교 정책 실현하는 선교 교두보 될 것"

세계선교부 2024-11-04 (월) 09:39 20일전 64  

"선교노회, 디아스포라 선교 정책 실현하는 선교 교두보 될 것"

109회 총회 해외 '선교노회' 재건 위한 규칙 개정
'이주민 선교사' 추가로 선교 사역 선도하는 교단으로 도약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11월 03일(일) 17:59
109회 총회는 규칙부 개정안을 허락하고 해외 선교노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제109회 총회가 규칙 개정을 통해 해외 '선교노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헌법 제73조 4항'도 전국 노회의 수의 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총회장이 공포하면 곧장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9회 총회는 이 같은 세계선교부 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조직된 '권역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총회 선교신학과 디아스포라 선교 정책의 전략적 실천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본교단 총회는 제98회 총회에서 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노회와 준하는 해외 권역 선교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하지만 선교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는 불가피했다. 열악한 한인교회에서 시무 중인 교단 선교목사들의 보호와 정체성 문제가 지속해 부각되면서 논의 끝에 마련된 최선책이었다.

총회 세계선교부장 박태부 목사는 "해외 한인교회 내 갈등과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다.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법적 보완과 동시에 교단 출신 목회자들의 멤버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09회 총회의 결단"이라며 "현장의 필요를 채우고, 에큐메니칼 선교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 선교노회 선교 교두보 될 것

총회는 선교노회가 해외 한인교회의 관리와 효율적인 선교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인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직을 활성화하며 해외 선교의 교두보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된 해외 선교노회 설립 규정에 따라 조직과 역할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선교노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노회장 1명과 부노회장 2명 등 노회 임원을 조직하게 됐다. 선출된 노회장과 서기는 본교단 총회의 '언권회원'으로 파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대는 파송할 수 없다. 특히 노회 내 교회와 산하 기관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총회 세계선교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는 총회의 도움을 받되 노회 자체적으로도 문제를 수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노회 내 부서 확대로 기존 정치부 교육자원부 세계선교부 외에도 '규칙부 재판국 기타 부서' 등을 신설하게 돼 자체 운용을 위한 구조도 강화했다.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류현웅 목사는 "해외 선교노회가 설립되면 해외 한인교회의 특수성을 보완하고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선교사들의 신분과 소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총회 파송선교사들의 이동과 후임 선정에 따른 한인교회의 갈등이 해소되고 한인교회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세계선교의 동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109회 총회가 결의한 해외 선교노회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선교노회 시행 위한 '3차3개년' 구상, 이주민 선교사 추가로 선교사역 선도

총회 세계선교부는 선교노회 시행을 위한 3차 3개년 계획도 구상 중이다. 총회 임원회 결정에 따라 선교노회 준비위원회도 조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차(2025~2027) 시기는 선교노회와 총회(세계선교부)와의 조율과 조정을 거쳐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 2차(2028~2030) 시기에는 선교노회와 국내 노회와의 유기적인 연대에 힘쓰고, 3차(2031~2033) 시기에는 선교노회의 자립 및 안정화를 통해 세계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총회가 규정한 해외 선교노회 영역은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권역을 포함한 '북방선교노회',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권역을 포함한 '아시아선교노회', 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인 '유럽선교노회', 북중미 남미 권역을 포함한 '중남미선교노회' 등 4개이다.

한편 109회 총회는 규칙 개정을 통해 선교사 명칭 중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주민 선교사'도 추가했다. 이로써 총회 선교사는 사역에 따른 △타 문화권 △해외한인목회 △에큐메니칼 △전문인 △본부 △이주민 등 6개 영역으로 확대해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선도하는 교단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 외에도 총회 규칙에는 '본교단 선교사가 기존 국내외의 타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거나 타 선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109회 총회는 에큐메니칼 정신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선교 사역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면밀히 검토 후 세계선교부의 사전 허락을 받으면 시행 가능하다는 예외적 규정도 마련했다. 

 

 

#해외 선교노회 신설 아니 '재건'으로 봐야

총회의 초창기 역사를 살펴보면, 해외 선교노회는 신설이 아닌 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노회(로회) 역사는 1920년대 이미 시작됐다. 1913년 제2회 총회가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을 통한 해외 한인교회 설립의 문이 열리면서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외 동포들의 요청에 따라 일본, 만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 한인교회가 설립됐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을 위해 총회는 해외노회(로회)를 조직했다. 1923년 12회 총회에 보고된 노회는 총 19개로 이 중 해외노회는 '남만노회, 간도노회, 러시아영(領) 시베리아(西伯利亞)노회'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베리아의 한인교회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함북노회로부터 분립된 시베리아 노회를 조직하기도 했으며, 1931년 20회 총회에서 보고된 23개 노회 중 만주 땅에만 '동만 남만 북만' 노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1941년 중국 산동지역에서는 한인교회가 부흥해 봉천노회에 분립된 화북노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해외 상당수의 노회가 부흥하며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었다는 총회 보고 기록도 남아있다. 하지만 일제의 침략, 중국과 러시아 공산화 등으로 종교 탄압이 이행됐고 현지 목회자 추방과 한인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현지 노회들은 노회 소집조차 불가능해지면서 총회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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