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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목사' 관련 헌법개정 요청키로 (2022.03.15.)

세계선교부 2022-03-22 (화) 11:43 2년전 2819  

'선교목사' 관련 헌법개정 요청키로

세계선교부 실행위, 헌법 문구 중 '외국에' 삭제 요청키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선교사 신분으로 선교할 수 있는 법적 기틀 마련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2년 03월 15일(화) 18:5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부(부장:김정현)가 변화하는 선교환경에 걸맞는 선교 정책 시행을 위해 '선교목사'에 관련한 헌법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계선교부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06회기 7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선교사가 국내에서도 사역할 수 있도록 헌법 제27조 6항에서 명시한 '외국에'라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헌법에는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세계선교부는 이 문구로 인한 제한 때문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선교부 내의 본부선교사 및 초교파선교회에서 사역하는 국내 거주 선교사 등을 법적으로 선교사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몇 해 전부터 이 헌법 조항의 개정을 논의해왔다.

또한, 이번 헌법 개정 청원은 국내 거주 다문화인이 23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선교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외에도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말레이시아기독교단(BCCM)과의 MOU 체결 청원을 승인했다. MOU 체결 요청은 말레이시아 현지 선교회가 청원한 것으로, BCCM은 지난 1999년부터 23년간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교단이다. MOU 체결이 이뤄지면 양 교단 간 실제적인 선교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실행위원들은 현지 선교회가 없어 사역 관리 및 행정 등에 불편을 겪던 괌, 사이판, 팔라우의 선교사들이 마이크로네시아 현지선교회를 구성해 이를 승인해 달라는 건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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