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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선교사 위한 헌법 개정 청원키로

세계선교부 2025-02-25 (화) 09:50 1개월전 116  

이주민 선교사 위한 헌법 개정 청원키로

총회 이주민선교위원회 제2차 회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년 01월 27일(월) 17:33
제109회 총회 특별위원회인 이주민선교위원회(위원장:김진욱)가 국내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이주민선교위원회는 지난 23일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헌법 제27조 6항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중 '외국에'라는 문구를 삭제해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지난 교단 제109회 총회에서는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제4절 제23조 '명칭'에 '이주민선교사'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부서의 운영규정만으로는 이주민 사역자가 선교목사로 인정받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이주민선교위원회는 헌법을 개정해 이주민 사역자들의 선교 사역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위원장 김진욱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25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중 1%만 주님의 제자로 만들면 2만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한국교회에 선교사가 후보가 적어지고, 교회 재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이주민 선교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이번 헌법 개정 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 개정이 되면 현재 노회 내 전도목사로 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선교목사의 지위를 얻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이주민선교위원회는 오는 3월 6일 청주상당교회(안광복 목사 시무)에서 정책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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