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회교육자원부입니다.
총회 헌법과 총회 규정은 총회 홈페이지 메뉴/ 총회소개 안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오니,
'기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교인의 의무인 공동예배를 메인예배와 요일별로 중요도를 구분하는 표현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직무는 당회의 직무이기 때문에,
소속 교회의 당회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