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원부  커뮤니티 문의게시판

문의게시판 교육자원부의 문의게시판입니다.

종파와 교리를 달리하는 단체의 후원문제

KEVIN815 2025-11-03 (월) 16:44 6일전 34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에 따라 당회원 선출 및 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의 정치와 헌법시행규정은 교회의 정치 원리와 질서를 정하고, 교인의 권리와 의무, 목사·장로·집사 등 직분자의 자격과 임무, 당회·노회·총회 등 치리회의 조직, 권한, 직무, 회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설립·분립·합병·폐지에 관한 규정과 행정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운영이 성경과 교단의 신앙고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직원선택 규정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그러한 자는 교회의 직원이나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모든 공적 행위(재정 집행, 후원, 입장 표명 등)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은 총회의 신앙과 윤리적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 단체들 가운데에는 이름이 유사하더라도 종파와 신학적 이념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교성공회는 모두신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교리와 종파가 완전히 구분되는 단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 내에도 교단의 신앙과 상충되는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교회와 교단을 감시·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교단의 공식 입장과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등 총회의 신앙 원칙과 상충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에 개인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해당 단체에 대한 교회 명의의 후원이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