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자료실

자료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료실입니다.

[이단사이비 총회 주요결의] 아가동산관련성명서/82회-1997년

최고관리자 2022-11-10 (목) 17:41 2년전 1966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사건에 대한
여주지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

한국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6·25, 분단상황, 독재정권, 산업화 등 급박한 정치·경제·군사·문화·사회의 변동에 따른 위기와 불안의 틈바구니에서 기생한 사이비 이단으로 인한 피해도 못지 않았다.
혹세무민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 수탈과 임금착취와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패륜을 저질러 세상을 경악케 하는 사이비종교사건은 쉽게 손을 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백백교를 비롯하여 동방교, 오대양, 영생교 등 시대의 구분이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의 숫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여종이며 자기들끼리 분파를 거듭하고 있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건전한 종교와 건강한 사회가 제 역할을 할 때 사이비 이단이 발붙일 수 없다고 믿으며, 사이비 이단이 활개치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에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와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금년 초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소재한 '아가동산(신나라, 교주 김기순)'의 비리를 파헤쳐 단죄에 나선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건전한 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교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종교를 빙자하거나 종교의 형태를 띠면서도 이를 은폐 위장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진실을 밝혀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가동산(신나라)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결을 접하고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이비종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가동산(신나라)'에서 종교적(신의) 권위를 빙자하여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고 말았다.

검찰의 조사와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아가동산(신나라)'의 초기 구성원들은 교주 김기순을 따라 이리주현교회(교주 이교부)를 이탈한 신도들이었으며, 김기순은 1989년 경 중추절에 거행된 '신나라원년식행사'에서 '신나라'가 도래하였으며 그가 곧 '사랑의 왕'이자 '구세주'라고 선포하였고, 매주 일요일에 설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통적인 종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종교의식(예배, 미사, 예불, 참선 등)이나 외부인들을 상대로 한 포교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고 …… 종말론적인 사이비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살이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통한 구원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행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요지의 이유를 들어 '아가동산(신나라)'이 "김기순을 교주로한 사이비종교집단이라거나 개인의 신성왕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살피건대 교주 김기순이 일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도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사이비종교임을 웅변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김기순 자신을 이미 '구세주'라고 선포했다면 그의 설교를 듣는 자체가 예배인 것이다.
또 외부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접근했던 것은 사이비종교가 가지는 폐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아가동산(신나라)'의 신도들은 사실상 세상살이를 등지고 16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겼으며, 부부는 물론 자식 마저 격리하여 살도록 하고 부부생활 마저 금지하여 '아가동산'에 어린아이가 없는 기현상이 생겨난 것 등은 명백한 사이비종교의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협업농장으로 위장하고 있는 사이비종교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아가동산(신나라)'에 대한 여주지원의 판결은 사이비종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간과하여 내려진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준 것이다. 또한 보복이 두렵거나 모든 생활 근거가 담보되어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혹세무민되어 교주 김기순을 따르고 있는 신도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더 처참한 구렁텅이에 유기하는 것이다.

'아가동산(신나라, 교주 김기순)'을 협업농장을 가장한 사이비종교로 규정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 사이비종교의 해악성이 밝혀지고 없어진 주검들을 둘러 싼 진실이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신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9 9 7 . 6 . 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장 최 삼 경 목사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