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노회의 '경주지역에 비건전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기도원이 있어, 본 노회 산하 지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현재 기도원 측이 본 노회 노회장과 서기를 고소한 상태에 있어 보고하오니 총회적 차원에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에 따라 제 77회기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운)가 연구보고 하였다. 제 78회 총회(1993년)에서는 연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됨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황판금씨는 이에 반발해 경동노회와 총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경동노회는 대법원에서 총회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여 종결되었다.
1. 질의 요지
경동노회장 김창곤씨(경동 제 97 - 44호, 1992. 12. 16.)가 제출한 경주지역에 비건전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기도원(대복기도원 원장 황판금)이 있어, 본 노회 산하 지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현재 기도원 측이 본 노회 노회장과 서기를 고소한 상태에 있어 보고하오니 총회적 차원에서 조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약 7년 전에 경주군 내남면 비지리 230-1번지에 대복기도원을 세운 황판금이 방언, 영서, 예언, 계시 환상 등에 치우친 신앙운동과 계시 축복을 빙자한 사이비 신앙으로 많은 물의를 빚게 되었습니다.
② 1992년 1월에는 추종자들이 계시를 빙자하여 대복기도원으로 교적을 옮길 것을 소속교회 목사들에게 통보하고, 소속교회를 떠나 다수의 교인이 기도원으로 옮겨 갔습니다.
③ 그 과정에서 가정 불화가 생겨 가출한 부인들도 있었으며, 가출후 남편이 본 노회로 진정한 일이 있었습니다(1992년 3월 2일). - (중략) -
⑦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 96회 1차 임시노회가 소집되어 대복기도원을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단 사이비종파 관련자 처리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어 관련자를 처리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 -
2. 연구 결과
연구 검토해 본 결과 황판금씨(대복기도원)는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예언,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집단으로서, 경동노회 제 96회 1차 임시노회시 했던 결의는 본 교단 제 54회 총회에서 본장로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도원이나 기도처에 속한 사람, 비성서적인 예언과 방언, 안찰, 투시, 영서, 입신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단에 세우는 것을 금하며 이 규정을 범하는 교역자는 노회가 처리할 것을 결의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부합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