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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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산하기관과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단. 국가재난의 특별상황에서는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