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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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2. 기립, 거수 표결 시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3. 발성은 “예.”와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 이때는 표결로 해야 한다.
4.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