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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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발언권자의 발언이 법령 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타인을 모함하는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먼저 주의를 주고, 그대로 듣지 아니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